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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최우수 인재(TOP-TIER) E7비자(E-7-T) F2비자(F-2-T)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6일 전
4분 분량


최우수 인재(TOP-TIER) E7비자(E-7-T)


최우수 인재(E-7-T)자격요건 ※ 아래 기본요건 모두 충족

1. (소득)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2. (학력)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세계대학 평가 순위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and Technology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


3. (경력)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기업 근무)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세계적 기업 ( 최근 3년 이내 아래 중 하나에 선정된 기업)

-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② (연구기관 근무)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세계적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세계적 연구기관

- 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

- 세계적 기업의 부설 연구소

- 정부 주도 연구소


4. (부처 추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최우수 인재(E-7-T)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고용계약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

⑤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 (해외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영사확인 필요)

⑥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⑦ 사업자등록증

⑧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⑨ 외국인 직업 신고서

​

※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최우수 인재(TOP-TIER) F2비자(F-2-T)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산업통상부 추천형) 거주(F-2-T) 자격요건※ 아래 기본요건 모두 충족

1. (소득)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자

​

2. (학력)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세계대학 평가 순위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and Technology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


3. (경력)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① (기업 근무)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세계적 기업 ( 최근 3년 이내 아래 중 하나에 선정된 기업)

-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② (연구기관 근무)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세계적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세계적 연구기관

- 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

- 세계 500대 기업의 부설 연구소

- 정부 주도 연구소


4. (부처 추천) 산업통상부 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

1.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인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

2. 기본요건 중 소득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국내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단,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주재(D-7) ~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1년 이상 첨단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기간 산정

​

3.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 “Brain to Korea 2,000” 프로젝트 기반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유치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천한 인재로 소득·학력·경력 요건 심사 불요

​

4.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과기정통부 추천형) 거주(F-2-T) 자격요건※ 아래 (경력),(사업화),(논문),(수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1. (경력)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세계 100위 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세계대학 평가 순위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and Technology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

② 글로벌 500대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 최근 3년 이내 아래 중 하나에 선정된 기업)

-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③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

2. (사업화)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인 자

​

3. (논문) HCR 명단(논문 피인용 상위 1% 선정) 등재자 또는 Science, Nature 등 국제학술지에서 선정한(올해의 최고연구 등) 대표 논문 저자

​

4. (수상)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

1.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

2.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로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

3.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최우수 인재(F-2-T)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부) 장의 추천서

※ 추천서는 추천 공문의 K-Tech Pass 확인서(코트라 발급)로 갈음

④ 사업자등록증

⑤ 고용계약서(재직 중일 경우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영사확인 필요)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인적사항, 연락처),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단, 본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 제출 허용)

⑦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⑧ 외국인 직업 신고서

​

※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요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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