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최우수 인재(TOP-TIER) E7비자(E-7-T) F2비자(F-2-T)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최우수 인재(TOP-TIER) E7비자(E-7-T)
최우수 인재(E-7-T)자격요건 ※ 아래 기본요건 모두 충족
1. (소득)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2. (학력)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세계대학 평가 순위 | ||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and Technology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 |
3. (경력)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기업 근무)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세계적 기업 ( 최근 3년 이내 아래 중 하나에 선정된 기업) | ||
-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
② (연구기관 근무)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세계적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세계적 연구기관 | ||
- 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 - 세계적 기업의 부설 연구소 - 정부 주도 연구소 |
4. (부처 추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최우수 인재(E-7-T)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고용계약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서
⑤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입증서류 (해외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영사확인 필요)
⑥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⑦ 사업자등록증
⑧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⑨ 외국인 직업 신고서
※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최우수 인재(TOP-TIER) F2비자(F-2-T)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인재(산업통상부 추천형) 거주(F-2-T) 자격요건※ 아래 기본요건 모두 충족
1. (소득)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자
2. (학력) 최근 5년 내 아래 세계 대학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세계대학 평가 순위 | ||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and Technology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 |
3. (경력)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기업 근무)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세계적 기업 ( 최근 3년 이내 아래 중 하나에 선정된 기업) | ||
-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
② (연구기관 근무)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세계적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세계적 연구기관 | ||
- 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연구소 - 세계 500대 기업의 부설 연구소 - 정부 주도 연구소 |
4. (부처 추천) 산업통상부 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
1.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배 이상인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2. 기본요건 중 소득을 제외한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국내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단,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주재(D-7) ~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 자격으로 1년 이상 첨단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기간 산정
3.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 “Brain to Korea 2,000” 프로젝트 기반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유치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천한 인재로 소득·학력·경력 요건 심사 불요
4.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과기정통부 추천형) 거주(F-2-T) 자격요건※ 아래 (경력),(사업화),(논문),(수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1. (경력)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세계 100위 대학의 연구소에서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세계대학 평가 순위 | ||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and Technology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Engineering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 US News & World Report Best Global Universities for Engineering |
② 글로벌 500대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 최근 3년 이내 아래 중 하나에 선정된 기업) | ||
-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
③ 이에 준하는 핵심 연구인력
2. (사업화)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이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인 자
3. (논문) HCR 명단(논문 피인용 상위 1% 선정) 등재자 또는 Science, Nature 등 국제학술지에서 선정한(올해의 최고연구 등) 대표 논문 저자
4. (수상) 노벨상,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상 수상자 또는 수상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
1. 국가 해외인재 유치 사업에 따라 유치한 최우수 인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로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3.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최우수 인재(F-2-T)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부) 장의 추천서
※ 추천서는 추천 공문의 K-Tech Pass 확인서(코트라 발급)로 갈음
④ 사업자등록증
⑤ 고용계약서(재직 중일 경우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⑥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영사확인 필요)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인적사항, 연락처),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단, 본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 제출 허용)
⑦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⑧ 외국인 직업 신고서
※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요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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