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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비자(C-4-5)단기취업 파견 용역 기계 설치 보수 조선 산업설비 제작 감독 배우 공연 모델 운동선수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2023년 12월 19일
2분 분량

최근 지방의 한 중공업 업체로부터 해외에 있는 기술자를 기계설치,보수 목적으로 짧은기간(90일이내) 초청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고 C4비자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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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4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90일이내의 단기취업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단기라 할지라도 수익성 보수를 받는 영리활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파견명령서, 용역계약서 등이 신청시 반드시 첨부가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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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똑같은 단기비자인 C3비자(C-3-4단기상용)와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즉 둘다 똑같은 단기비자(90일 이내)이지만, 영리활동이 목적이라면 C4비자(C-4-5),

그리고 영리가 목적이 아니고 단순 시장조사, 상담, 계약, 업무연락 등 이 목적이라면 C3비자(C-3-4)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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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0일이내의 단기비자 이기때문에, 재외공관 사증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초청회사의 서류들(초청장,근로계약서 등)을 준비 한 후 현지로 보내 피초청인의 서류와 취합해서 현지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C4비자(C-4-5)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열거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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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기계 등의 설치,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2. 영어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지도

3. 공연, 광고,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 또는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

4. 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 자격 대상자로 강의 강연 연구활동을 하는 자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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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에 있는 비슷한 대상들이 전부 90일 이상의 장기취업 비자에도 존재 합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해당되는 상위버전 비자군(장기취업 비자)을 생각하여, 요건을 확인하고 심사를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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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장기취업비자와 비교해, 신청방법(국내 출입국에서 신청 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 그리고 제출서류 등 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생각하여 이해하려 한다면, 그렇다는 것 입니다.


C4비자(C-4-5)와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장기 취업비자 유형


제가 지금 진행중인 해외 기술자 초청은 단기취업비자인 C4비자 할지라도 D-9-2와 대상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D-9-2로 초청할수 있는 기술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수입한 기계의 설치 보수와 관련된 용역계약서(구매계약서,사업수주 계약서 등)이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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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계도 설치 보수가 필요하다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수입기계 등 에 해당되야 합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박스 테이핑 하는 조그만 기계 하나를 중국에서 수입했고 그 기계를 설치 보수 하기위해 중국에서 기술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문의 온적이 있습니다.

구매계약서 등이 있다면 신청이야 해볼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허가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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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청하려하는 기술자 또한 설치 보수를 받을 그 수입기계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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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계를 독일에서 수입했는데, 그 기계를 수입한 국가 또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베트남 기술자를 초청하려 한다면, 정말 그 기계를 설치 보수하기 위해 기술자를 초청한다고 보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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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기계를 수출한 독일회사(본사)가 베트남에 지사를 설치했고, 그 지사에 있는 베트남 직원을 기술자를 초청한다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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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수출한 회사의 직원을 기술자로 초청하는 것이, 가장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위의 경우는 대부분 본사에서 파견명령를 하게되고 본사 혹은 계열사 직원분들이 한국으로 파견을 오게 됩니다.)

 

C4비자(C-4-5)의 종류 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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