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직원들 비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에 위치한 한 기업(외국인 투자법인)에서 한명의 외국인 직원을 더 초청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몇일전 별 문제없이 허가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파견직원을 초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럼 초청할수 있는 대상(피초청인)은 누구이며, 초청할수 있는 기업(초청인)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 파견직원 대상
먼저 파견직원으로 초청할수 있는 대상은 한국에 지사(외국인투자법인)을 설치한 본사 또는 그 본사 계열사의 직원이여야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말그대로 '파견,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견명령서가 있어야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수가 있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회사의 직원을 한국지사에 파견보낸다고 파견명령서를 작성할수는 없는 것 입니다. 그리고 파견명령서 상에는 파견을 하는 회사(본사 혹은 다른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이 정확히 명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계열사 리스트 등을 통해 국내지사(외국인투자법인)와의 계열관계(동일한 회사임) 혹은 종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국내지사)와 피초청인, 쌍방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건으로 외국인 직원을 초청할수 있는 E7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 E7비자는 외국인 직원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시 쌍방의 서명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반드시 첨부
D8비자 초청회사(국내지사 외국인투자법인)의 파견직원 초청 요건
그럼 이번에는 초청회사(국내지사 외국인투자법인)의 파견직원 초청 요건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본사직원 혹은 계열사 직원이라고 해서 제한없이 무조건 파견직원을 초청할수는 없습니다. 초청할수 있는 파견직원의 수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달리 결정 됩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상에 나와있는 외국인투자금액 1억당 한명입니다. 즉 예를들어 투자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국내지사 설치 후, 처음에 외국인 법인대표 한명이 D8비자로 국내에 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명의 파견직원을 D8비자로 더 초청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① 연간 납세실적 1억당 1명 ② 연간 매출액 10억당 1명 ③ 6개월 이상 고용된 국민 3명당 1명 ④ 국내 설비투자금 10억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D8파견직원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중복가능) ※ 물론 기본적인 신청요건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지사(외국인투자법인)의 운영현황(매출실적,납세실적 등을 통해 확인)그리고 피초청인(파견직원)의 컨디션(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허가여부는 달리 결정 될수 있습니다.
D8비자 파견직원의 비자연장
먼저 D8비자는 매출실적이 있어야 연장됩니다. 이는 파견직원뿐만 아니라 D8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법인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D8비자는 외국인투자비자 이면서 동시에, 사업비자(BUSINESS VISA)입니다. 즉 사업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법인이라는 사람에게 내준 비자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일을 안해서 매출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D8비자를 신청한 것이,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체류목적이였다고도 해석 될수 있습니다. ※ 물론 매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불허 되는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사업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가 아닐수도 있으며, 각 기업이 처한상황 그리고 단계에 따라 매출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경우 연장이 될수도 있습니다.
파견직원들의 비자 연장
통상적으로 D8비자를 처음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해서 허가 될 경우 파견기간이 1년이던, 3년이던, 5년이년 보통은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지사(외국인투자법인)의 규모, 운영현황(매출실적,납세실적 등을 통해 확인), 파견직원의 전문성 및 임금수준 등이 고려되어 연장기간이 달리 결정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아무리 회사가 건실하고 파견직원이 전문인력 이라 할지라도, 파견명령서에 나와있는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연장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누구나 아는 건실한 외투법인에서 연봉도 상당한 관리자급의 전문인력을 초청한다 할지라도, 파견명령서에 파견기간이 6개월로 나와 있으면, 6개월의 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보통은 파견이 끝나고 정리하고 나갈 시간등을 고려하여 1달정도 기간이 더 부여됨) 이는 최초 D8 신청시 그리고 연장시, 모두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 연장시 파견직원의 급여가 문제가 될까?
D8비자로 파견 온 외국인 직원들의 비자연장시 신청인의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로 해당직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소득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적다면? 법정최저임금요건에도 못 미치거나, 겨우 겨우 힘들게 맞추는 정도라면? 연장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8비자로 파격직원 초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