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작성자 사진차동석

D8비자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에 대하여

최종 수정일: 3월 1일

오늘은 요즘 D8비자를 신청 할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을 토대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D8비자가 불허되는 가장 많은 사유 중 하나가

이 투자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 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 중 불허사유에 "투자자금 출처 불분명"이라고 써 있는 신청확인서 를 들고 오신 분들도 꽤 계셨구요.

관할출입국 에서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무슨무슨 서류를 보완해주세요"

(예를 들어 통장거래내역서)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방출장소에서 D8자격변경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어떤서류를 보완해드리면 되겠냐고 되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로는 송금확인증, 외환매입증명서 명확히 제출해야할 서류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냥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어떤서류 들을 준비했는지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경우,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투자자금을 송금한 현지 은행 계좌 또는 본국에서 투자자금을 형성한 은행계좌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일을 하며 어떻게 투자자금이 형성 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 요즘 D8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자금을 형성 했다거나, 지인이나 가족 등에 게 빌려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 비자발급이 허가 되기 어렵습니다.(증여는예외)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대출받아서 D8비자 신청하고, 비자발급이 되면 법인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갚고 투자한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누군가가 신청인의 국가로 돈을 송금하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나서 그 돈을 다시 투자자금으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등 외국인투자비자 라는 그 기본에 위배되는, 어찌보면 출입국을 속이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폐단들이 많아서 현재 D8비자 심사가 이만큼 까다로워 진거 같습니다.



D8비자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는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금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신청하는 각 신청인 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항상 염두해 두며

그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며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근무했던 직장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등과 함께 월급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리 송금을 한경우,

대리송금사유서와 함께 영사확인 받은 혼인 관계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만일 사업을 해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사업과 관련된 현지 주거래 은행 통장거래내역서(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쌓이는게 가장 잘보이는)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의 사업자등록증명서(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또한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무역이라고 하면 수출입신고 필증,수출거래 명세서,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만일 신청인 이름으로 한국은행에도 계좌가 있다고 하면 그 한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부동산이 있어서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투자자금을 형성하는데 보탠 경우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 있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 합니다


이렇듯 투자자금 출처에 관해서는 각 신청인 모두 상황이 다르니, 보완요청 되는 서류도 각각 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가능한 모든 서류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제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사관이 확인하고 싶은 그 투자자금 출처에 대해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불법적으로 혹은 은행 대출이나 누군가에게 빌려서 투자하는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조회수 47회댓글 0개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