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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F3비자 발급사례(터키,이란 이중국적) 투자자금출처, 사업의 진정성

작성자 사진: 차동석차동석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의뢰인은 터키국적의 대표님으로 D8비자 및 동반가족의 비자인 F3비자를 의뢰 하셨습니다.

D8비자의 프로세스는 몇 차례 설명드린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D8비자 허가 심사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건이라 하면 저는

1. 투자자금 출처의 소명

2. 사업의 진정성

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3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지만 1억 법인투자로 D8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위의 2가지 사실들이 반드시 증빙이 되야 합니다.

사업의 진정성은 일단 두번째 사항으로 심사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그래도 투자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더 약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억 법인투자의 경우 투자자금 출처의 소명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소명 되야 합니다.

먼저 투자자금 출처의 소명이라 하면 투자자금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 원천을 밝히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보통은 달러통장을 만들어 투자자금을 달러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달러통장 계좌내역서를 포함하여 달러통장으로 입금한 원래 계좌의 내역서 및 그 계좌의 있는 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을 뒷받침 하는 서류들이 투자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서류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만일 사업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통장거래 내역서 등이 되겠고 무역을 했다면 수출입 면장 등이 추가가 될것입니다.

투자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것은 각 개인별로 상황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서류또한 개인의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 물론 가장 기본적인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로는 외환매입증, 송금확인증 등이 있으며 반드시 첨부되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두번째로 사업의 진정성(전문성) 이란

신청인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인 본인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를 심사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예를들어 본국에서도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한국에서도 운영하려는 사업이 레스토랑 이라면 관련성이 크니 사업의진정성을 심사하는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전공등이 하려는 사업과 일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왔던 일 또는 전공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사업을 한국에서 해보겠다고 하며 신청하는 경우 그렇다고 무조건 불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보다는 사업의 진정성이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사례의 대표님은 본국에서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사업을 오랬동안 해오신 분이였고,

한국에서도 하려는 사업역시 동일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진정성(전문성)은 문제 될것이 전혀 없었고, 투자자금 또한 세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9억 가까이 투자하신 분이라 표면적으로 볼때 D8비자 발급은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하려는 사업이 신고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인허가 사항이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외국인을 대표로 하여 관련사업에 관해 인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동업하시는 다른 대표님 등 관련지인 들이 있어 결국 관련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모두 받을수 있었고

이후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결국 무사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아 D8비자 신청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사례의 또 다른 특이한점은 대표님을 포함한 동반가족들 모두

이란국적도 가지고 있고 터키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복수국적)자 들이였습니다.

이중국적(복수국적)이라고 해서 비자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중국적(복수국적)의 경우 한 국가를 선택하여, 그 국가의 국민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여권정보 항목에 다른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기입하는 항목이 있는데 사실대로 기입하면 됩니다.

대표님은 이란국적자의 대한 알수 없는 한국에서의 금융제재를 이유로

대표님을 포함한 가족 4명 모두 이란국적이 아닌 터키국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될 만한 부분이 하나 발견 되었습니다.

대표님 포함 가족 4명모두 이란국적의 성명과 터키국적의 성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경우 일전에 이란 여권으로 즉 현재 신청서에 작성한 성명과는

다른 성명으로 한국에 입국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성명이 개명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적문서가 반드시 첨부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개명전 성명과 개명후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대표님 및 가족분들의 경우 터키국적을 취득할 당시 4명 모두 성명을 변경하였는데

다행히 터키국적취득 당시 터키정부에서 발행한 국적취득신고서? 같은 서류에

변경전 성명과 변경후 성명이 모두 나와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 D8비자 및 F3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D8비자 1명 그리고 F3비자 3명 총 4명을 사증발급인정신청 하였습니다.

신청 후 관할출입국에서는 어떠한 보완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4명 모두 허가 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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