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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9비자(무역경영) D-9-1(점수제무역비자) 대상 요건 점수표 자격변경 연장시 유의할점

최종 수정일: 3월 2일

오늘은 D9비자 그 중에서도 D-9-1(점수제무역비자)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수료증까지 받은 몽골국적의 여자분이였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거 같아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입국에서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수료증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학위증만 인정 됩니다. 또한 학위증은 해외에서 발급된 경우 번역공증을 거쳐 반드시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배달와야 국내에서 살아있는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하신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논문을 아직 쓰지 못했거나 혹은 통과되지 않고 즉 수료만 한 상태에서는 최종학력은 석사로 인정이 됩니다. 국내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의뢰인은 본인의 개인사정과 코로나로 인해 몽골로 돌아갔으며 몽골에서 있는 동안에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D2비자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몽골 현지 대사관에서 C-3-9비자(일반관광)를 받아 얼마전 한국에 입국하였고 혹시나 비자를 변경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게 된 것이였습니다. ※ C3비자로(단기비자,관광비자 포함)로 입국한 경우 특정한 몇몇의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가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비자)로 변경 불가합니다. C3비자도 깊게 들어가면 C-3-1부터 C-3-11까지 여러 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정확히 C3비자의 어떤 코드에서 어떤비자의 어떤코드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신청인의 국가역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그 외 여려가지 신청인의 상황을 확인 해야합니다.

즉 신청인의 컨디션을 정말 디테일하게 확인하여야 C3비자에서 다른비자로 국내 자격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디테일한 상담을 하였고, 저는 이런 저런 대안들을 모색하던중 D-9-1(점수제 무역비자)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사업에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 역시 좋은대안 인것 같다며 D-9-1비자로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본인을 채용하려는 국내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에 취업비자(E7)은 힘든 상황이였고, D8비자로 진행하기에는 1억이상의 투자자금이 의뢰인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국내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의뢰인의 상황에서 투자자금 없이 사업을 시도해볼수 있는 D-9-1비자는 의뢰인에게 큰 메리트가 되었습니다.

D-9-1비자는 점수제무역비자로 가장 큰 장점은 점수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투자금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시도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무역업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9-1점수제 무역비자 대상 및 요건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허가 요건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D-9-1점수제 무역비자 자격변경 점수표

◆ 점수요건 :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필수항목 : 최대 65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D9 점수제 무역비자 점수표 이미지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점

D9 점수제 무역비자 점수표 이미지

<참고> : Ⓐ해당자에 한해 Ⓑ또는Ⓒ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 Ⓐ국내⋅외 공⋅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붙임2>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붙임3>

나. 선택항목 : 최대 95점


◆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학력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가점 : 최대 55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D-9-1점수표를 보시면 D-9-1비자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 하실수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어드벤티지가 적용되어 점수요건 충족이 훨씬 쉽습니다.

만일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경우라면 전공도 일치해야하고 경력도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업을 운영하여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 경우이어야

점수요건이 충족될듯 하며 그게 아니라면 점수요건이 충족되는데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D-9-1비자는 무역사업에 뜻이 있는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BUSINESS비자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졸업 외국인유학생들이 D-9-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역학과를 졸업한 경우보다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D-9-1비자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유학생들은 관련기관에서 무역전문교육를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받아 D-9-1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 같은 경우도 무역전문교육부터 이수를 했고

그 이후 사업자등록증과 무역업고유번호증을 받아 D9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D-9-1비자 연장허가에 대한 점수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9-1점수제 무역비자 연장허가 점수표

◆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가.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총 50점

◆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 최대 30점 ⇒ [필수항목]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납세실적(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 : 최대 7점

<참고>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

◆ 무역전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 : 3점

- 무역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여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화과정을 이수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이수자

나. 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 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D-9-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

<참고> : Ⓐ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무역실적)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

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

◆ 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



연장허가 기준에 대한 점수표를 살펴보았습니다.

D-9-1비자 연장허가 기준 점수표가 무엇을 고려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즉 연장시 뭐가 가장 중요시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실적이 없다면, 관련 교육기관의 추천서 받은경우

한번은 기회를 줘서 6개월 연장 해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출실적 없으면 연장 안해주겠다는 뜻입니다.

D9비자는 무역경영비자 즉 BUSINESS비자 입니다.

무역사업하라고 비자를 내줬는데 매출실적이 없다면

무역업으로 사업자만 내놓았을뿐 운영을 하지 않은 페이퍼컴패니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D9비자 신청할 당시 목적이 사업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체류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다는 뜻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이는 D-9-1비자의 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연장 안해줍니다.

D8비자(외국인투자비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출실적이 없으면 그 매출실적이 없을수 밖에 없는 정당한, 납득할 만한 어떠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한 연장은 거의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매출실적 없으면 연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 가끔 오는 문의 중 하나가

" 매출실적이 없어서 D8비자 연장이 불허됬는데 나갔다가 D8비자로 다시 신청해도 가능할까요??" 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실적 없어서 불허 됬는데 똑같은 비자 다시 신청해서 허가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매출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비자를 받기 위해 법인 만들어서 비자를 신청하였고,그 이후 법인과 관련된 사업은 안하고 다른 일 했다는 건데, 똑같은 비자를 또 신청한다고 하면 사업의 진정성, 투자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질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D8비자 D9비자를 즉 BUSINESS비자를 신청할때는 정말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매출이 좀 힘들것 같긴 하지만 이부분을 커버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아는 세무사가 있는지??등등

하나하나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실 연장시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매출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 큰 매출실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실 월세 내가면서 사업이 유지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판가름할 정도의 최소한의 매출실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만일 매출이 부족할지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고

그 부분을 증빙하수 있다면 연장이 허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D8,D9 비즈니스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먼저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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