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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란? E7비자 기본요건과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월 28일



E7비자(특정활동)

E-7 비자(특정활동)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은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경우 부여되는 비자로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보통 1년) 특별한 경우 5년까지 허용되고 있는 비자입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있어 내국인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안하고 전문직종의 고급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 해야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야합니다. 그 모든내용를 고용사유서에 기재해야합니다.


E7비자란?

신청인(외국인)의 요건과 채용회사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E7비자 87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을때

신청인+회사의 조합이 그 직종에 적합하기에 발급 되는비자


E7비자를 간단히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이 E7비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실제의 사례들입니다. 먼저 둘다 경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때 1. 국내 2년제 전문대(호텔관광학과)졸업한 베트남 학생이 내국인 고용 인원 5명되는 국내 여행사에 베트남 단체 인바운든 담당자로 취업하는 경우 2. 러시아에서 4년제 심리학 학사를 마친 러시아 학생이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문화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 다른 국내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까지 수료함 이 학생이 내국인고용인원 1000명이 넘는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취업하는 경우 둘중 어떤것이 더 E7비자 발급 확율이 더 높을까요?? 만일 E7비자를 더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E7비자란? = KEYWORDS MATCHING


1.번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봤을때 크게 걸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문학사 이긴 하지만 전공도 정확히 일치하고, 베트남 사람이 특수언어인 베트남어로 여행사에서 베트남 인바운드 담당자로 일 하겠다는데 고용의 필요성도 명확 합니다.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때 뭐하나 매칭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매칭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즉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도 안되는데, 신청요건만 충족된다고 무조건 E7비자가 발급이 될까요? ※ 신청요건이 된다는 것은 서류제출하고 E7비자발급을 심사받을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신청요건이 된다하여 무조건 허가 받을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석사던 박사던 기업이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완전히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사유서도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제출서류 들만으로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되기 힘든 경우 고용사유서를 잘쓰는것 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하는 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제출한 서류들(회사소개서와 신청인의 학위증 경력증명서) 만으로도 쉽게 확인될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담당주무관님들이 서류를 확인할때 1. 먼저 신청요건이 되는지? 즉 반려 할 것인지? 일단 접수를 받고 심사 할 것인지? 확인 한 후 2.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즉 키워드가 매칭이 되는지?를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검토하며 3. 그 이후에 고용사유서를 살펴 봅니다.


그럼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특정활동)를 신청하기위한 기본 자격요건>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영업원, 통 번역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을 예외적으로 적용

2)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준 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② 위 ①의 1), 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 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 /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화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거주(F-2)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않습니다. - 단 전문인력 중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통번역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고용 5명당 E7비자1명 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며, 위 직종들을 제외한 다른 E-7-1비자 직종은 국민고용이 5명이 안되더라도 그리고 이미 E7이나 F2인력이 전체고용의 20%를 초과하였을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전문인력이라 함은 E-7-1(67개 직종)​을 이야기합니다. -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순서대로 E-7-1,E-7-2,E-7-3,E-7-4에 해당되며 E-7-2,E-7-3,E-7-4의 비자군에 포함되는 직종들은 각 직종에 대한 세부지침에 따라 고용허가 인원이 결정됩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리사, 의료코디네이터 ,호텔접수사무원 ,카지노딜러 등은 E-7-2(준전문인력)에 해당되며, 조선소 관련 용접공,도장공 등은 E-7-3에 해당됩니다. - 고용인원의 계산은 위의 지침을 확인하셔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비자코드를 확인시면 되겠습니다


2. 임금요건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1)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단, 주한공관, 공공기관, 학교(대학제외) 등 비영리기관에서 고용중인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대해 임금요건 미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임금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2)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3)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준 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 온라인쇼핑판매 원, 양식기술자 등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전년도 GNI의 70% 이상)

※ GNI 80%이상 적용직종: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기업 이란?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지침이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해석 할것도 없습니다. - E71(전문인력)은 전년도 GNI 80%이상이 되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 E72(준전문인력) E73(일반기능인력) E74(숙련기능인력)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요건인 201만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조선소 관련 업종(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공,선박 전기원 등)은 GNI 80%이상 임금요건이 적용됩니다


< 참고 >

- 물론 임금기준이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라는 기준이 있으니 신청인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측정이 되야 비자발급에는 안전하겠죠? -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단순히 외국인 쓰는게 효율성이 좋아서, 그 조건으로 내국인을 못 구해서 라는 등의 이유로 동일업종에서 일하며 비슷한 경력을 가진 다른 한국인 보다 급여를 훨씬 낮게 측정한다면,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E7비자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최근에 변경된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회 초년생 외국인 유학생을 GNI 80%이상의 임금을 줘가며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한국인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줘가며 채용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순들 때문에 월급을 줬다가 다시 페이백? 하여 회사에서 돌려받는 이상한 상황? 까지 생겨났구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가 새롭게 생겨난게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인증서 등을 구비하셔서 GNI 70%이상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3. 신청인(외국인) 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특별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우수 대학(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3.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

4.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과목과 무관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5.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

6.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7.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받은 경우 학력 경력 모두 면제

8.(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9.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10.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C3비자에서 E7비자로 신청하는 경우?

C3비자 혹은 B1,B2(관광통과 무사증)에서 E7으로 국내 자격변경은

1. 신청인이 법무부 고시 국가(불법체류다발국가 21개국)의 국민이 아닌 일반국가 국민이여야하며

2. C3비자 중 에서도 C-3-2(단체관광) C-3-3(의료관광)등 으로 입국한 경우가 아니여야 하며

3. E-7-1(전문인력) 6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86개 직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인력 (E-7-1) 67개 직종


◆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사무종사자 : 5개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E-7-3) 7개 직종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도장공(78369)


4. 숙련기능점수제인력(E-7-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7비자신청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신청서 ② 표준규격 사진 1매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소속회사)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⑦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상관없이 제출 면제 - 제출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초청업체 및 고용현황을 위해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⑧ 신원보증서 제출대상: 아래의 근무처변경·추가 제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⑨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⑩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 3개월 이내 발급) ⑪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⑫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⑬ 도입 직종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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