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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변경내용(2022년 8월 기준)신청대상 심사기준 배점표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1일

오늘은 새로 개정된 F-2-7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비자(2022년 8월 기준) 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개정된 건지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순노무 취업제한 규정이 사라진 것 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데?(취업제한분야) 취업하는것 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루가 빠르게 개정되고 변하는 출입국 지침을 보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발빠르게 대처 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0-40호 200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 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 [붙임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 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 · 유망산업분야 ·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 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심사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⑧, ⑦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2)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처분·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 신청: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 에서 온라인 신청

3)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4)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취업 제한 분야>

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5)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③ 추가서류: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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