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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F1 가족초청비자 결혼이민자F6의 부모 등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초청비자 (F-1-5)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변경 후

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초청자격

1.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

2.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 인 결혼이민자

3.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

4.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결혼이민자


초청사유

1.자녀 양육지원

​①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②'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 9월말까지 초청 가능

③ 기타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2.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

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초청대상/초청횟수

①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자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 자녀 1명당 최대 2회,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횟수 제한 없음

-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

※ 단,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 횟수 인정 - 과거 시행일 이전 단기 비자를 받고 입국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초청 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1.자녀 양육지원

①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이내

-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

② 기타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이내

-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①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입국일로부터 3년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초청제한

① 초청인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 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피초청인

△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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