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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2비자(F-2-12,F-2-8)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 부동산 투자이민(IISRE) 유형(종류) 및 절차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월 12일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란?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투자자 본인 및 그 배우자,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 영주자격취득시 한국어 능력시험은 면제되나,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 해야함


IISPB 공익사업 투자 유형

1. 원금 보장 무이자 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2. 손익 발생 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종류

1. 고액투자자 조건부 영주권(F-5-25)

15억 이상 투자

• 투자 즉시 영주권(F-5) 부여

• 5년이상 투자 상태 유지할 것을 서약

• 투자유지 5년후 투자금 회수 가능

2.일반 투자이민( F-2-12)

5억 이상 투자

•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 시 영주권(F-5) 취득

• 투자유지 5년후 영주권 자격 취득후 투자금 회수 가능

3.은퇴이민 ( F-2-14)

3억 이상 투자 + 국내∙외 자산 3억 이상

• 투자금 이외에 F-2(거주) 체류자격 취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이상이어야 하며, F-5(영주권) 취득 시 국내 자산이 3억 이상이어야 함

4.부동산 투자와 연계 (F-2-8,F-2-12)

• 연계투자 완료형: 부동산(등기완료 또는 회원권 취득) 투자 금액과 공익투자금액의 합계가 5억 이상 인 경우(산업은행 예치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

• 연계투자 진행형: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의 투자시설에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2억 이상을 한국산업 은행에 예치하고, 계약금과 예치금의 합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영주권(F5)을 취득하기 전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할수 는 있으나, 상환받는 경우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은 사라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비자허가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F2(거주)자격에서는1년에 한번, F5(영주권) 자격에서는 2년에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만일 한국에 거주를 원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 신청절차

1.투자이민 사전심사(출입국 사무소)

-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함 (여권 지참)

2. 본인명의의 외환 계좌 개설

- 여권, 외국인 신분증, 사전심사 신청서 지참

3.투자금 송금

- 반드시 본인이 송금할 필요 없음 제3자도 송금가능

- 직접입금(외국환신고필증 필요)

4.F2(거주)비자 신청, 고액투자자는 F5(영주권) 신청 출입국사무소

- 비자허가 후 출국가능

5.투자 유지 5년후 투자금 회수 신청(출입국 사무소)

※ 투자자 본인이 투자이민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한번은 국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투자이민 사전 심사 이후 절차는 위임장을 받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투자비자(F2)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예: 외국환 매입 증명서, 해외송금 영수증, 송금 사실 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 변경 신청 시에 한함)

​⑤ 은퇴 투자이민자는 3억 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⑥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⑦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IISRE 부동산 투자 이민제란?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 주주와 그 배우자,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 영주자격취득시 한국어 능력시험은 면제되나,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 해야함


법무부 장관 지정 부동산 투자대상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전남 여수 화양지구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억원 이상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억원 이상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억원 이상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억원 이상

제주 특별자치도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억원 이상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건설주택

5억원 이상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5억원 이상

IISRE 부동산 투자 이민 세부내용

1.투자한 외국인은

①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완료자

②콘도 등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자

③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로 구분됨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2.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도 F-2자격이 부여됨.​

3. 영주권 F5 변경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4. 계약금, 중도금으로 1억원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1년의 F1(방문동거)자격 부여

※ 1억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이여야 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 이상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 억제

5.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 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은 사라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함

6. 투자자는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 등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는 경우나 투자시설이 압류된 경우

- 7억원 이상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중도금,잔금의 인출로 잔여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 예치금을 최종 인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 또는 회원권 취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ISRE 부동산 투자 이민 신청 절차

투자이민 사전심사 → 투자 부동산 계약 및 취득 → 투자확인 및 F2비자 신청 → 5년후 영주권 신청


부동산 투자 비자(F-2-8)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사진, 수수료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자인 경우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⑥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필요)

⑦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⑧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⑨ 가족관계 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칙적으로 공적서류를 제출,불가한 경우에는 투자자인 부모의 확인서)


영주권(F5) 변경시 요건

★부동산 투자이민 거주(F-2)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유지

-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매매, 압류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

- 입국금지 사유, 허위서류 제출 등 별도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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