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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치료비자(G-1-10) C-3-3 의료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외국인환자 장기 치료비자로 변경 대상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몇일전 몽골부부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얼마전 의료유치기관인 국내병원의 초청을 받아 치료목적으로 입국을 하였는데 허가받은 체류기간(90일) 내에 치료과정을 모두 끝내기 힘든 상황이라 소지하고 있는 의료관광 비자(C-3-3)를 연장할수 있는지 혹은 다른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몽골부부는 불임 이였습니다. 몽골에 있는 병원에서는 불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선진국인 한국에서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시술을 받기위하여

의료유치기관(병원)에 보증금을1000만원 예치하고

초청을 받아 C-3-3 의료관광 비자(90일 단기비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C-3-3 의료관광비자 대상 요건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병원측에서는 검사후 시술과정만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임신이 된 후에도 최소 3개월은 병원에 다니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C3비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90일이상을 초과하여 연장할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 : 예를들어 나갈 비행기가 없다던지, 임신(20주이상),출산, 천재지변 등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

그리고 이 경우데도 90일 이상을 초과 하여 체류허가를 받는다면 그 것은 연장이 아니라 출국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즉 비자는 만료가 되었고 출국 날짜만 유예를 받게 되는것이죠.

C3비자 연장은 90일이내에서 허가 됩니다.

예를 들어 C3비자로 2개월 받고 들어 왔는데 사유가 있어 연장신청을 하였고, 연장이 허가 되었다해도 허가 받을수 있는 기간은 1달이 맥시멈 입니다.

즉 총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연장이 되는것 입니다

저는 지금상황에서 의료관광비자(C-3-3)의 연장은 불가하니,병원측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들(의사소견서, 진료 및 치료 스케쥴, 병원비 납부내역, 검사결과서 등등) 즉 치료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해 장기치료 비자인 G-1-10을 신청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럼 외국인 장기치료비자인(G-1-10)의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장기 치료비자 (G-1-10)

◆ 대상

-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제출서류

① 통합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④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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