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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C-3-3 의료관광 비자 대상 자격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들을 초창하기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 C-3-3 의료관광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

1.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2.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관광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초청자격

1.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2.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신청

1.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아래 21개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2.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베트남의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전자사증을 통한 신청

1. 전자사증 제도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 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2. 전자사증 발급 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매년 9-10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


기타 사항

※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③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가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자는 기존 서류 제출로 대체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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