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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C3비자 단기연수 국내법인에서 베트남 지사에 있는 연수생(연수직원) 초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1월 23일



얼마전 대구에 있는 국내 법인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베트남에 설치한 지사에 있는 직원들 3명을 본사에서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생으로 초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회사요건을 검토해본 결과 D-3(기술연수)로 초청하기 에는 회사의 요건이 미달이였습니다.

그래서 C-3 단기연수로 진행해보자고 답변을 드렸고,

다행히 초청한 3명 모두 무사히 허가가 나서 현재 본사 생산시설 에서 기술습득 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내법인이 해외지사에 있는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할수 있는 C-3-1비자의 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부분부터 매뉴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C-3-1비자 (단기일반) 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비용 초과여부를 확인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부여되는 체류기간: 90일 이내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이번 경우는 기업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자 로서 신청을 한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본사와 베트남지사의 관계입증을 위한 서류들 (해외지사로 송금한내역 그리고 해외지사 설립허가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C3연수비자 초청시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초청장과 연수계획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초청장에는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귀국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연수 계획서에는 정확한 연수기간 및 그에 따른 일정이 기재 되어 있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 C-3단기비자 발급이 잘안되는 국가들 쉽게 얘기해서

비자발급이 일반국가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요건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는 불체다발21개 국가 같은경우는 불법취업 불법체류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서류들도 추가로 첨부를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서류가 신청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 그리고 숙소제공확인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은 법인대표가 되야하고 회사직인 날인, 그리고 신원보증기간은 체류기간에 동일하게 작성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인 명의(회사포함)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로 첨부 그리고 숙소제공인(법인대표)의 신분증 사본 역시 추가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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