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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7비자(D-7-1,D-7-2)주재원 비자 대상 요건 제출서류 D8비자와 차이점 필수전문인력이란 ?

최종 수정일: 1월 24일

오늘은 D8비자와 D7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에 직원파견시 신청할수 있는 D-7-1비자의 대상 및 제출서류 와 대상인 필수전문인력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는 D-7-2비자의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7비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D-7-1 2.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7-2 ※참고로 D-7-1,D-7-2 둘다 동일 합니다. 국내로 파견되는 직원은 1년이상의 현지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D-7-1의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7-1 대상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 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필수전문인력’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D-7-1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⑤ 파견명령서 ⑥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⑦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살펴본 것처럼 필수전문인력 이어야 신청할수 있고 이것을 D7비자 신청시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필수 전문 인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전문 인력의 종류

1.임원(EXECUTIVE) -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2.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김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3.전문가(SPECIALIST) -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



D7비자 D8비자와의 차이점

1. D8비자는 외국투자자가 한국법인(최소 1억이상) 혹은

한국기업(최소 3억이상)에 외화를 투자하여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엄연한 국내법인이며

국내 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억투자의 경우받아주는 한국법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을 받습니다.

하지만 D7비자는 해외기업에서 한국에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보낼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따라서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이며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D8비자 처럼 투자금을 요하지 않지만, 신규지사일 경우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수익인 따르는 영업활동을 할 목적인 경우는 지점(Branch)를 설치해야 하고

영업활동을 하지않고 단순히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개발 등이라면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7-2의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7-2 대상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됩니다, 2.또한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Branch)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직원은 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3.본사가 50만불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영업자금을 지급한 경우 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투자금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7-2 파견직원의 요건

※아래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지식·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을 대상

・ 해당자는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D-7-2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⑥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⑦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⑨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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