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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외국기업 국내지사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8월 30일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일

오늘은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국내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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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수는 없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 는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 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지점과 비교했을때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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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설치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거래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이란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은행,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이때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정해진 양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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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영문으로 받음)

- 외국법인의 담당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지점설치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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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 이사회결의서는 본점인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한국지점 대표자를 OOO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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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의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함

-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데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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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한국에서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 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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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국내지사(영업소) 설치등기

◆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 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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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 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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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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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기업등록증명서 : Notrarization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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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 대표자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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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감증명서(seal impression): ​공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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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 공증필요

​

⑦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유의사항>

- 취임승낙서(공증)은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법인(본점)의 대표자 및 한국 지점의 대표자 모두 준비하십시오.

- 인감신고서(공증)은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은 외국법인의 정관을 말합니다.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가 된 신고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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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호의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을 받아야 합니다.그래야 그 서류가 국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경우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캐나다 중국 그리고 필리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사확인을 받아야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거의 대부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한국지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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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외국법인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④ 사업계획서 및 지점설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⑤ 한국지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인허가가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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