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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에 대하여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10월 12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1일

오늘은 요즘 D8비자를 신청 할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을 토대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D8비자가 불허되는 가장 많은 사유 중 하나가

이 투자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 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제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 중 불허사유에 "투자자금 출처 불분명"이라고 써 있는 신청확인서 를 들고 오신 분들도 꽤 계셨구요.

관할출입국 에서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무슨무슨 서류를 보완해주세요"

(예를 들어 통장거래내역서)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 지방출장소에서 D8자격변경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어떤서류를 보완해드리면 되겠냐고 되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로는 송금확인증, 외환매입증명서 등 명확히 제출해야할 서류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 하지만 그냥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그래서 제 경험상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어떤서류 들을 준비했는지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경우,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투자자금을 송금한 현지 은행 계좌 또는 본국에서 투자자금을 형성한 은행계좌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일을 하며 어떻게 투자자금이 형성 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 요즘 D8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자금을 형성 했다거나, 지인이나 가족 등에 게 빌려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 비자발급이 허가 되기 어렵습니다.(증여는예외) ​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대출받아서 D8비자 신청하고, 비자발급이 되면 법인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갚고 투자한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누군가가 신청인의 국가로 돈을 송금하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나서 그 돈을 다시 투자자금으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등 외국인투자비자 라는 그 기본에 위배되는, 어찌보면 출입국을 속이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폐단들이 많아서 현재 D8비자 심사가 이만큼 까다로워 진거 같습니다.



D8비자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는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금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신청하는 각 신청인 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항상 염두해 두며

그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

저의 경우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며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그 근무했던 직장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등과 함께 월급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그리고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리 송금을 한경우,

대리송금사유서와 함께 영사확인 받은 혼인 관계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

만일 사업을 해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사업과 관련된 현지 주거래 은행 통장거래내역서(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쌓이는게 가장 잘보이는)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의 사업자등록증명서(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또한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무역이라고 하면 수출입신고 필증, 수출거래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만일 신청인 이름으로 한국은행에도 계좌가 있다고 하면 그 한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그리고 현지에 부동산이 있어서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투자자금을 형성하는데 보탠 경우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 있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 합니다


이렇듯 투자자금 출처에 관해서는 각 신청인 모두 상황이 다르니, 보완요청 되는 서류도 각각 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가능한 모든 서류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제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사관이 확인하고 싶은 그 투자자금 출처에 대해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함입니다.

​

불법적으로 혹은 은행 대출이나 누군가에게 빌려서 투자하는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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