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D9비자 무역경영 D-9-4(3억투자 회사설립) D-9-5(국내 유학생 1억원 투자)발급절차 대상 및 요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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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9비자 무역경영 D-9-4(3억투자 회사설립) D-9-5(국내 유학생 1억원 투자)발급절차 대상 및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비자라고 하면 D-8을 생각합니다.

투자비자(D-8)은 법인 또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법인을 설립, 유상증자, 주식인수 등을 통하여 투자함으로서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오늘은 다른종류의 투자비자로서, 외국인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받을수 있는 D-9비자(무역 경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 3억을 투자함으로서 사업을 할수 있는 D-9-4비자

그리고 국내 유학생(석사이상)이 1억을 투자함으로서 사업을 할수 있는 D-9-5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9비자(무역경영)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D-9-1: 무역업 고유번호(무역협회)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D-9-2: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D-9-3 : 선박 건조, 설비 제작 감독 -D-9-4: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 -D-9-5 : 유학생 출신 무역경영자

D-9-4비자(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그리고 D-9-5(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유롭게 외국인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경영실적에 따라서 한번에 최대 2년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최초의 체류 기간은 대부분 약 1년 정도 를 받습니다. 이후 기간 연장을 합니다

먼저 국내에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이 D-9-4 또는 D-9-5로 체류자격변경을 하는 경우 그 대상 및 요건 그리고 비자발급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9-4비자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의 대상 및 요건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 도입「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 시행일 이전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 (D-8)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D-9-5비자 (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의 대상 및 요건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 자격변경 제외 체류자격 ≫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기타 (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 (C-3-2), 의료관광 (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 관광취업 (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 변경 불허



D-9-4비자 (회사 경영 및 영리사업자) 의 발급 절차

1.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KOTRA 또는 외국환 거래은행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고를 한 이후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 명의로 본인한테 (송금인,수취인 명의 동일)최소 3억 이상(외국환)을 가상계좌로 송금 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 명의가 동일해야합니다. 만일 동일하지 않다면 송금자체가 안 되고 다시 본국에 있는 계좌로 돈이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억에 이상에 대한 송금이 어려운 경우 직접 외국환을 가지고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국환 투자 목적 자금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비자 신청시 외국환 매입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업면허가 필요한 사업 종목은 업면허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4.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5.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자된 외화를 이체합니다

6. 최초에 투자신고처에 신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7.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9비자 신청을 합니다.



D9비자 신청(국내에서 제류자격 변경)시 제출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외투기업등록증 (소지자)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 ⑤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⑥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입증서류 등)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계약서 등)

 

최근 외국인 투자비자 D8,D9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비자는 몰라도 외국인 투자비자 D8,D9은 그 절차와 복잡성 그리고 위험성(비자발급이 불허될 경우 금전적 손실 등)이 더 크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을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선상담에 한계가 있어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예약을 잡아주시고, 사무실 내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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