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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특정활동)란? 발급요건 심사기준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3년 1월 29일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오늘은 E7비자의 발급요건과 심사기준에 대해 큰틀에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7비자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하면



신청인(외국인)의 요건과 채용회사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E7비자 87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을때 신청인+회사의 조합이 그 직종에 적합하기에 발급 되는비자

E7비자를 간단히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이 E7비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실제의 사례들입니다.

​

먼저 둘다 경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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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2년제 전문학사(호텔관광학과) 졸업한 베트남 학생이 내국인 고용 인원 5명되는 국내 여행사에 베트남 단체 인바운든 담당자로 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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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에서 심리학 학사를 마친 러시아 학생이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문화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 다른 국내 대학원에서 국제 통상학 박사학위 까지 수료함(논문을 안써서 박사학위증은 없고 수료증만 있음) 이 학생이 내국인고용인원 1000명이 넘는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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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 어떤것이 더 E7비자 발급 확율이 더 높을까요??

만일 E7비자를 더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E7비자란? = KEYWORDS MATCHING

1.번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봤을때 크게 걸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문학사 이긴 하지만 전공도 정확히 일치하고, 베트남 사람이 특수언어인 베트남어로 여행사에서 베트남 인바운드 담당자로 일 하겠다는데 고용의 필요성도 명확 합니다.

​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때 뭐하나 매칭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매칭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즉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도 안되는데, 신청요건만 충족된다고 무조건 E7비자가 발급이 될까요?

​※ 학위증만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졸업증 수료증 다 인정안됩니다. 러시아 학생의 경우, 석사가 최종학력 입니다.

※ 신청요건이 된다는 것은 서류제출하고 E7비자발급을 심사받을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신청요건이 된다하여 무조건 허가 받을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석사던 박사던 기업이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완전히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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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용사유서도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제출서류 들만으로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되기 힘든 경우 고용사유서를 잘쓰는것 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하는 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제출한 서류들(회사소개서와 신청인의 학위증 경력증명서) 만으로도 쉽게 확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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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담당주무관님들이 서류를 확인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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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신청요건이 되는지? 즉 반려 할 것인지? 일단 접수를 받고 심사 할 것인지? 확인 한 후

2.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즉 키워드가 매칭이 되는지?를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검토하며

3. 그 이후에 고용사유서를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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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신청 기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7비자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크게 한국기업 그리고 외투기업(외국인 투자법인) 둘로 나뉘어 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기업과 외투기업에서 외국인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E7비자를 진행하며 제가 지금까지 느낀점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 먼저 E7비자란 전문인력 취업비자로서 E9비자(비전문취업)와는 뿌리부터 완전히 다른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7비자 발급시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은 전문인력으로서의 고용의 필요성 그리고 내국인으로 대체불가능한 전문인력이라는 점 을 소명하는것이라 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OSITIVE방식의 비자이며 전문인력으로서 67개 직종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67개 직종은 E-7-1(관리,전문)


1.한국기업에서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보통 한국기업에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시에는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관련 업무경력 등이 있고 실적등이 좋아서 즉 정말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채용을 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 하지만 한국기업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때에는,한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때와 비교하여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경우가 너무 나도 많고, 또한 지원자가 일할수 없는 체류자격 인 경우(D2,D10등), 원하는 외국인을 딱 지정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취업비자로서는 E7비자 밖에 없기 때문에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려 시도합니다. ​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표님들과 미팅을 가지며 느낀점은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가 정말 전문인력 이라서 이기 보다는 ​(1) 외국인를 사용하는게 내국인을 사용하는것 보다 효율성이 좋아서 (2) 그 조건으로 내국인 사람을 못 구해서 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 만일 반려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E7비자가 불허가 된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전문인력으로 내국인으로 대체불가능한 인력이라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니 처음부터 E7비자의 발급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이 실제 일하려는 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은 변할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결국은 신청인의 전공 및 경력이 채용회사의 도입분야와 일치하지않는 경우 채용회사의 도입분야를 신청인의 요건에 맞게 만들어야 하는?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불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2.외투기업(외국인투자법인)에서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경우


외투법인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근로계약서를 쓰고 채용하는 경우 (E7비자)

2.본사에서 파견명령이 있는 경우 (D8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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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조금더 깊이 들어가 1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E7비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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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 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는 경우(체류자격변경)보다는 해외에 있는 전문인력을 초청(사증발급인정)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제가 외투기업에서 의뢰받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사증발급인정으로 진행되었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외투기업에서 사증발급인정으로 초청하여 불허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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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국내 중소기업에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유학생을 E7비자로 채용하는 경우,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상황 들이 대부분이 이였기 때문에

외투기업에서 E7비자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것보다는 심사기간도 항상 오래걸렸으며

또한 아직 까지 불허된적은 없지만, 저 역시 할때마다 매번 떨리고, 속으로는 불허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외투기업에서 E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하고 신경도 안씁니다.

왜냐하면 한국기업에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과 별 다를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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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투기업에서 E7비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 진짜 전문인력이니까(내국인력으로 대체불가능 한)채용을 합니다.당연히 전공 및 경력등이 도입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며,

경력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봐도 회사입장에서 채용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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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연봉 역시 전문인력서으로 이해되는 수준 입니다.

한국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 임금요건 으로 정확히 GNI 80%=월급 27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기재) 와는 사뭇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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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E7비자지만, 외국인 채용이 절실한 국내 고용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금씩 개선되고 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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