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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1비자(F-1-22) 외국인투자자(D8)의 가사보조인(가사도우미)대상 요건 제출서류


의뢰인은 제가 외국인 직원들 비자를 관리하는 회사였고 (대부분 직원들이 D8 ) 근무하고 계시는 외국인 직원 한분의 가사보조인 을 초청하는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회사는 국내에 설립된 외투법인(싱가폴 소재한 법인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이였고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초청인의 국적은 독일이였으며, D8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보조인 (피초청인)의 국적은 필리핀 이였습니다. ​ F1 가사보조인 비자는 사증발급과 사증발급인정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증발급 같은 경우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피초청인이 신청) 피초청인이 현지에서 재외공관을 예약해야 하고,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국내에서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까다롭고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초청하는것이 더 낳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사증발급시 동남아 같은경우는 현지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을 예약하는 것 조차 힘든경우가 많고 서류준비하는 과정도 국내에서 DHL로 보내야 하며 문제가 생길경우 바로바로 보완하기가 힘듬

그럼 외국인투자자의 가사보조인 비자(F-1)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 외국인투자자의 가사 보조인

◆ 가사보조인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증발급인정신청 할 경우에 가사보조인 고용기간이 1년미만이어야 신청할수 있다는 거임

◆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의 경우 재외공관 신청 대상임

※ 1년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경우 현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해야한다는 거임


초청인(국내 외국인투자자)요건

외국인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대표, 임원 및 상급관리자)

- 미화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을 투자한 투자가(대표, 임원 및 상급관리자)로 첨단기술분야업종

(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수송및기계,신소재,환경및에너지)종사자

• 내국인 상시 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여야 함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함

• 10억원 이상 고액투자 본인(또는 투자기업대표)에 한해 연간소득 요건 적용 면제


가사보조인(피초청인) 요건

- 신청일 기준 만20세 ~ 58세로 중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함

※ 초청인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제출서류


◆ 초청인(외국인투자자)측 준비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2.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3. 신원보증서(별도양식)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재직증명서(또는 신분증명서)

6. 연간소득 수준 입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외투기업등록증 사본

• 벤처투자(D-8-2)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투자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술창업(D-8-4)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투자금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8. 50만불 미만 투자가인 경우 추가서류 (첨단 정보업종이어야 함)

-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 근로자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피초청인(가사보조인)측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졸업증명서 등 학력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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