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F2비자(F-2-71) F1비자(F-1-12) F-2-7비자 신청대상 점수표 동반가족 연장허가 기준 배우자의 취업활동
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차동석

F2비자(F-2-71) F1비자(F-1-12) F-2-7비자 신청대상 점수표 동반가족 연장허가 기준 배우자의 취업활동

최종 수정일: 2월 22일



F27비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하자면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서 기본적으로 총80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따라 총 5개로 나누어 집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그리고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점수와 상관없이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F27점수제 우수인재 점수표는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27비자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 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3,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 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D-2, D-10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3,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 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5,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대상으로는 위의 총 5개가 있는데

대부분 3번(전문직 종사자),4번(유학인재)로서 F27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F-2-7비자 배우자의 취업활동

그리고 F27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인 만큼 F27비자를 허가받은 주 체류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동반가족들이 기존에 소지라고 있던 비자에서 F-2-7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데요. F-2-71비자 역시 다른 F2비자들 과 같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된 취업제한 분야(단란주점,유흥주점,마사지,사행행위 영업,청소년 유해 업소 등) 즉 이상한데 취업하는 곳은 제외 됩니다. 다만 F-2-71비자의 경우 주체류자(F-2-7비자 소지자)가 연간소득요건 이 충족이 되는 상태여야 동반가족들도 F-2-71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요건 (GNI 1배이상= 2023기준 4220만원 이상) ※ 주체류자가 F-2-7 신청시 동반가족도 F-2-71으로 동시에 신청가능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 가점 처리 및 주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대해 F-2-71 부여 따라서 배우자의 취업활동은 즉 주 체류자(F-2-7 비자 소지자)의 연간 소득요건 충족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주 체류자가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F-2-7비자를 받았다면 주 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에서 F-2-71비자가 아닌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F-1-12비자는 다른 F1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만일 주체류자가 3번 전문직 종사자로서 F27비자를 신청한다면 기존에 소득이 있는 경우이니 미리미리 준비하다면 주체류자 본인이 F27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F 2-71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유학인재로서 D2,D10에서 바로 F27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득자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인턴급여 혹은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를 받고 일한 급여이니 소득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D2,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동반가족들은 F-1-12를 신청해야 합니다. (D2,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부분에 대한 배점없이 본인의 학력, 한국어 능력,우수대학 학위증 등으로 80점이상의 점수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합니다.) 하지만 주체류자가 F27비자 신청시 소득요건이 미달이라 동반가족이 F-2-71비자를 받지 못하고 F-1-12비자를 받았다할지라도, 이후 주체류자가 취업활동을 하여 소득요건을 충족 시킨다면, 동반가족들의 바자역시 F-1-12에서 F-2-71으로 변경 신청 할수 있습니다 또한 F27비자는 점수제 비자인 만큼 연장시에도 F27비자 소지자의 현재 점수(합산점수 혹은 소득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F27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의 비자연장 기준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합산점수

연간소득 점수

130점

50점 이상

5년

120~129점

45점 이상

3년

110~119점

40점 이상

2년

80~109점

30점 이하

1년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자격 유지)

④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인 경우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 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F-3)자격을 부여)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⑥ 주체류자(F-2-7,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연장 동시 불허

⑦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허가 불허(취소)

⑧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① 신청자(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 합법체류 중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F-2-71의 요건 충족

- 연장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2-71으로 자격 변경신청 가능

(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조회수 2,588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