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F4비자 재외동포 신청대상 자격요건 F4종류별제출서류 연장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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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4비자 재외동포 신청대상 자격요건 F4종류별제출서류 연장서류

최종 수정일: 3월 2일



F4 비자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증, F-4 비자 신청 관련 기본 제출서류

1. F-4 통합신청서

2.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3. 사진 1매 (6개월내 촬영사진)

4.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5.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신고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첨부)

6.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해당자)

7.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유효기간 6개월로 변경됨)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타 국가에서 10년 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3.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9. 단순노무직 비취업 확인서

10. 체류지 입증서류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11. 이름변경 입증서류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12. 병적증명서 (필요시)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함

• 병역문제 관련 F-4비자 발급 제한

개정 재외 동포법에 의해 2018,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시민권 증서상 취득일자) F-4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40세의 12월31일까지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필요시 병적증명서 제출)

• F4비자, 거소증 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입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외국인 동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서류

재외동포(F-4)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목적 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로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2.표준규격사진 1매,

3.수수료 13만원,

4.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5.재외동포 F-4 통합신청서(별지 1호),

6.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별도양식> 와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7.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직계존속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상세),

8.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9.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 취득 직계존속의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10.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대사관 발급 출생증명서 등/공적확인 필수, 단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서류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 공적확인 생략 가능),

11.체류지 입증서류

<재외동포 소지자의 0-18세 자녀인 경우가족관계 (국적상실/이탈여부) 입증서류>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고한)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 국적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

월이내 발급분,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발급일 상관없음)

- 출생당시 부모 모두 외국국적 취득한경우로,

선천적 한국/해외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해외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여권 사본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재외동포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청인이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고한)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 국적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

월이내 발급분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발급일 상관없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발급이 안

될수 있으니 제적등본으로 신청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연장 신청 서류

*거소증은 체류기간 만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남았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 원칙 3년 단 법을 위반한 경우 연장허가가 불허될수 있음

1.여권원본

2.거소증 원본

3.국적상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4.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5.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6.해외범죄경력서 제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 (세대구분만 폐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포함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제출을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의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동포 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20. 7. 1.부터 시행)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2020년 신청대상: 2015년, 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후 발급된 C-3-9 사증 소지자

※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다만, 외국인등록하고 1년 경과후에 변경)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

(F-4)체류자격 부여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자에게 해당됨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 출국 후 재입국 자(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③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 (F-4) 비자소지자 모두 해당됨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

- 국가유공자(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 특별공로 (국익 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

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H-2-7)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되는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가능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

C-3-8/C-3-9로 입국후 H-2배우자(F-1)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C-3-8/C-3-9로 입국후 F-4배우자(F-1)로 체류자격 을 변경하는 경우

구비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복사본

4. 중국신분증복사본

5. 호구부복사본 / 중국결혼증복사본

6.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7. 배우자 외국인등록증복사본

8. 배우자 신원보증서

9. 결핵검사결과서

10.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1.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12.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C-3-8로 입국 후 H-2/F-4자녀(F-1)로 변경하는경우, 미성년자녀인 경우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복사본

4. 호구부 복사본

5. 출생증명서 복사본

6. 결혼증 복사본 2개

7. F-4 / H-2 등록증 복사본 (부,모 등록증복사)

8. 결핵검사결과서 6세이상

9. 전, 월세계약서

10.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11. 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2.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13. 이혼한자의 자녀, 혼외출생자, 전남편 /아내의 자녀인 경우: 판결문상의 양육권

C-3-8/F-1을 H-2로 변경하는경우

*사통시험 1단계 합격자

*토픽 1 합격자

구비 서류

1. 외국인등록증수수료 30,000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 복사본 - 비자면 포함

4. 호구부 및 중국신분증 복사본

5 .사통시험 1단계 합격 확인서 /토픽 1 급 합격증

6. 친속관계 공증/인증 , 한국영사관 인증

7. 무범죄증명 공증/인증 , 한국영사관인증 (2019.10.1.이후 발급자 면제)

8.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 지정교육장소 (F1 소지자면제)

9. H-2 용 건강검진표 -법무부 지정 병원

10.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1.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2.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단 건강 검진결과 각종 성병, B형간염, 폐결핵 등 법정 전염병 발견시, 치료예정 서약서 제출

1. 대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연고동포 및 무연고동포 포함)

*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11.11. 1.부터 러시아 제외

2. 연령 : 18세 이상"

C-3-8/H-2/F-1/G-1 을 고령동포(F-4)로 변경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구비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거소신고서

4. 여권 복사본-비자면 복사

5. 호구부 및 중국신분증 복사본

6.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7. 결핵검사결과서

8.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9.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0. 친속관계 공증 인증, 한국영사관 인증

11.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 C-3-8 소지자는 지문 등록요함

* 3대공증 요함

* H2소지자는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C-3-8 입국 후 기능사자격증 취득하여 F-4로 변경하는 경우

( 동포만 해당, 동포관련 모든 체류자격 해당)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거소신고서

4. 여권 복사본 외국인등록증복사본

5. 중국신분증 복사본

6. 호구부복사본

7. 기능사 자격증 복사본

8. 자격증시험 합격 확인서

9. 단순노무업종 취업 서약서

10. 결핵검사결과서

11.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2.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3. 무범죄증명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 H-2 소지자는 제외

14.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15.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H2소지자는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F-1/H-2를 사통시험 후 F4로 변경하는 경우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거소신고서

4.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복사본

5. 중국신분증복사본

6. 호구부복사본

7. 사회통합프로그램 확인서

8.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9.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3대

10. 무범죄증명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 H-2 소지자는 제외

11. 전,월세계약서 -

12.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3.정부수입인지-100,000 원

*H2소지자는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C-3-8/F-1 고등학교 학력이상 을 F4로 변경하는 경우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동포만해당)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照片1)

3. 거소신고서

4. 여권 복사본 / 외국인등록증복사본

5. 중국신분증 복사본

6. 호구부 복사본

7.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장 및 졸업확인서 (졸업증명원)

8.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9.결핵검사결과서

10. 전,월세계약서

11.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2 .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3.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3대

14. 무범죄증명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15. 정부 수입인지-100.000 원

H-2 제조업을 F-4로 변경하는 경우

*H-2 비자를 소지하고 지방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육아도우미로

동일한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한자

*서울, 인천, 경기도일부를 제외한 전국지역

*경기도 일부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연천군, 안성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포함됨-20만이하 인구

구비서류

1.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 복사본

4. 중국신분증 복사본 / 호구부 복사본

5.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재직증명서 -취업개시 신고된자만 가능

8.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치/소득금액증명원

9.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0.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1.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3대

1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13.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 뿌리산업 종사자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 처리,열처리 )는 지역제한없이 변경가능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육아도우미는 교육이수증/주민등록등본 -11세이하 아동 고용보험 또는 급여통장 급여내역

- 업체 폐업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3개월내 동일업종사업장으로 변경시 근속기간인정



영주권

제조업 4년이상 근속자가 F-5-14(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1.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근무 (F-4 자격 변경자 포합) - 취업 신고필자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2.방문취업(H-2)에서 F4로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쁜터 3년 이상 근무 총 4년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 1장

2. 영주자격신청심사보고서

3.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호구부 / 중국신분증

4. 전,월세 계약서 / 예금잔고증명

*본인과 국내에서 과거 1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자녀)이 2,000 만원 이상의 자산를 보유 해야함

5. 소속사업주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증명서

6. 기본소양요건 면제됨

7.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GNI가 국민총소득 이상, (3700만원 이상) 되야함

8. 신용정보조회서

9. 무범죄증명 공/인증 및 한국영사관 인증

10. 친속관계 공증 인증 -전가족 -3대

11. 체류지 확인서류 (확정일자받은 유효한 계약서)

12. 정부수입인지 -200,000 원

대한민국출생 재한화교 F-5-8 (영주권)

◆ 신청 요건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현재 거주(F-2) 자격 소지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자격을 소지했던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현재 방문동거(F-1) 자격으로체류하고 있는자.

③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자격을 가진 적이있는 자가 해외이주(완전 출국) 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기본소양면제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 2촌사진 1매 (칼라 백판)- 여권용크기

2 .영주자격 신청심사보고서

3. 여권 / 외국인등록증

4.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공/인증 및 한국영사관인증 -3개월 유효

6. 체류지 확인서류 - 확정일자 받은 유효한 계약서

7.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본인,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부모,자녀)의

소득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총소득(GNI) 70%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

*동거가족수가 2인이하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계좌 거래내역

* 부동산 및 임대금액이 6,000만원이상 동거가족수무관

* 3인이상인경우는 GNI 이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후 F-5-6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2. 영주자격 심사보고서

3. 여권 / 호구부/ 중국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4. 친속관계공증서 (부모/배우자/자녀포함)

5. 해외범죄경력조회서 - 영사관 확인 /기본 소양면제

6. 체류지입증서류

7. 결핵검사 결과서

8. 정부수입인지 200,000 원

-소득이 GNI 이상인 경우

*본인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합산가능 단 신청자 본인소득이 연간소득요건의 50%이상이여야함 -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납세사실 증명서

-재산세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예금잔고증명, 주택소유등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의 평균 순자 산 이상을 보유한 경우-통계청

(순수자산이 3억5천만이상인자 부모,배우자, 자녀포함)

- 신용정보조회서/재산세 납부내역증명/전,월세계약서

-해외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으로 연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자

- 연금증서 / 연금 입금통장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자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출입실적증명서, 연간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약 6억)이상 투자한 사람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국내투자 증빙자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대표로 활동한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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