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F5비자 대한민국 모든 영주권의 종류 대상 요건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9월 15일
16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2월 1일



1. 일반 영주자 〔F-5-1〕

가. 대상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나. 요건 ○ 위의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출국 없이 상기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실적을 산정 ○ 신청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신청인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 다. 제출서류 ○ D-7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D-8, D-9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E-7 : 해당 학위증 등


2. 결혼이민자 (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배우자, ② 신청인의 직계가족, ③ 배우자의 직계가족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前)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① 신청인의 직계가족,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기본소양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 서류 ・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활 확인 서류 ・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 및 범죄경력증명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서류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1) 허가 요건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적용 제외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15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15세 이상)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품행단정 요건 서류(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정규교육 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등


3.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F-5-4〕

가. 대상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1)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2)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4. 고액 투자자 〔F-5-5〕

가.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

나. 요건

1)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직접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 정규직이라 함은 사용자(단독 투자자)에게 직접고용(고용과 사용 일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를 말함


2)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상기 단독 투자자 요건을 갖출 것

※ 국민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함

​

다.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F-5-8〕

가. 대상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 신청일 현재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인 경우

2)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3) 과거 거주자격(F-2)(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으로 체류하다 해외이주(완전출국) 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역이주하여 체류 중인 경우

​

다.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6. 첨단분야 박사 〔F-5-9〕 및 일반분야 박사 〔F-5-15〕

가. 대상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F-5-9〕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 취득 예정자 제외)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F-5-15〕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 취득(※ 취득 예정자 제외)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 불문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 다.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7.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F-5-10〕

가.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나. 요건 ○ 다음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완전출국한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국내 학위 취득자는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 ○ ‘나. 요건“ 1)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 관련된 분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본부에 승인 상신할 것 ○ ‘나. 요건“ 1)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근무 분야 제한 없음 ​ 다. 제출서류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위조가 의심될 경우 원본을 추가 징구하고, 학위증만으로 정규 박사과정 이수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하여 확인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8.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F-5-11〕

가. 대상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②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필수항목 : 총 245점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선택항목 : 총 205점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종합평가 합격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 - 주택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일·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 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


다. 제출서류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9. 특별 공로자 〔F-5-12〕

가. 대상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


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②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③「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 당 임원 1명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법인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 부여

* 임원 10명이 영주자격을 받은 뒤에는 영주(F-5) 자격 상실, 반납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야 충원 가능


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5) 기타분야 기여

①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사람

​

다. 제출서류

○ 사유서, 훈․포장 증서(수상자), 공로 입증 서류, 추천서(해당자), 기타 증빙 서류* 등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등이 해당됨


10. 연금 수혜자 〔F-5-13〕

가. 대상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함

​

다. 제출서류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11. 점수제 영주자 〔F-5-16〕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F-5-18〕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까지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

다. 제출서류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12. 부동산 투자자 〔F-5-17〕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F-5-19〕

가. 대상

○ 거주(F-2)해당하는 체류자격 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나. 요건

1) 부동산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2)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3) 부동산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 부동산 투자자의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다.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3.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 〔F-5-20〕

가. 대상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 자격을 소지한 경우)도 가능


14. 공익사업 투자자 〔F-5-21/23〕 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 〔F-5-22〕

가. 대상 ○ 거주(F-2)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 나. 요건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 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4)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 다. 제출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5. 기술창업 투자자 〔F-5-24〕

가. 대상

○ 기업투자(D-8)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신청일 이전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16. 조건부 고액투자자 〔F-5-25〕

가. 대상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

다. 제출서류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투자유지 서약서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F-5-26〕

가. 대상

○ 기업투자(D-8)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할 것

​

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