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G1비자 난민신청 난민재신청 난민인정 불인정 심사기준은?오늘은 G1비자 그 중에서도 난민신청,재신청 하는경우 유의해야 할 점 과 심사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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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G1비자 난민신청 난민재신청 난민인정 불인정 심사기준은?오늘은 G1비자 그 중에서도 난민신청,재신청 하는경우 유의해야 할 점 과 심사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수정일: 3월 2일

오늘은 G1비자 그 중에서도 난민신청,재신청 하는경우 유의해야 할 점 과 심사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을 말합니다.

1.종교

- 종교단체의 구성원 신분, 개인적 또는 공적 숭배, 또는 종교교육의 금지,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특정의 종교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 조치를 가하는 경우

2. 정치적 의견

- 정치적 의견의 순수한 외부에의 표명, 정치결사에의 참가, 개인 수준의 반항 활동이나 인권활동, 그 외 정치활동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3.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 통상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

예) 가정폭력, 동성애, 산아제한 정책 여성 할례 등

4. 인종

- 인종은 일반적으로 인종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류의 집단을 포함하는 광의으로 해석합니다.

예) 미얀마의 친족, 카렌족, 로힝야족 및 방글라데시의 줌마족

5. 국적

- 어떤 국가의 국적만이 아닌 특정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집단 의 구성원일 것을 포함합니다.



난민인정의 요소

● 주관적 요소 - 공포는 주관적 요소이지만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과장된 공포라 하더라도 신청인 개인의 상황에 비추어 심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객관적 요소 - 신청인의 진술은 출신국 국가 정황과 관련하여 평가함. - 신청인의 친구, 가족 또는 동일한 인종 집단(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겪은 간접 경험도 객관적 요소의 하나임 - 유효한 여권의 단순한 소지는 난민 지위 인정에 장애요소 가 되지 않음. ※ 여권의 발급 과정, 출국 과정 진술 확인합니다. ​● 박해 - 박해의 주체는 통상 국가 당국의 행동과 관련. - 하지만 당국의 박해가 아닌 사인이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였고, - 이런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고의로 묵인되고 국가기관의 효과적인 보호가 부재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박해에 해당된다고 봄. ● 차별 - 사회적 차별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박해의 피해자라 볼 수 없 음. - 그러나 그러한 차별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권리에 대해 중대한 제약을 하는 경우 박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음.


난민인정의 기준

1. 신청의 진실성, 진술의 일관성 및 타당성

- 박해 사유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보도 등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2. 귀국 시 박해 가능성

- 주도적인 반정부 시위 활동, 보도, 인터넷 게재 등 국가의 인지 가능성

3. 출신 국가 정황

- 박해국의 박해 정책(법률, 제도, 관습 등)의 존재, 박해국의 실제 박해 상황

4. 박해의 주체 및 범위

- 국가(정부)기관에 의한 박해 여부(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 다툼 등은 배제)



난민신청 후 유의사항

①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난민 신청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체류 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새로운 취업 장소로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이미 허가받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무처 변경 전 다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⑤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기간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난민불인정 후 난민재신청 하는경우 체크해야할 사항

① 한국 내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있는지,

② 난민 신청 후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지,

③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할 때까지 국내 어디에서 체류하고 있었는지,

④ 본국이나 제3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지,

⑤ 새로운 박해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이유),

⑥ 박해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세에 새로운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⑦ 이번에 새롭게 제출하려는 자료는 무엇인지,

⑧ 지난번 난민 신청 후 가족 구성, 거주 이력,종교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⑨ 지난번 난민 신청할 때 주장한 박해 사유가 무엇인지,

⑩ 본국으로 돌아가면 누구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⑪ 지난번 심사에서는 왜 새로운 박해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⑫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두려움 외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난민재신청을 하는경우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난민재신청 하는경우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체크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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