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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사 폐쇄 청산(대금회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7월 15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10일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되는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branch)​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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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수는 없으며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처음에 지사를 설치했을때 계획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일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에 의해 설치 하였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폐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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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외국법인이 설치했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를 폐쇠하는 방법 및 대금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내 지사 폐쇄 및 대금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 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영업자금도입,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

(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지사 폐쇄신고시 제출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② 폐쇄 입증 서류 (본사 발행)

​

③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대금회수시 제출서류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 신고서 사본

​

②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폐쇄일 및 청산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③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관할세무서장 발급)

​

④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 명세표

​

⑤ 예금잔액증명서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⑥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⑦청산종결 등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 폐업신고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국내지사 설치시 제출서류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② 국내지사 임명장

​

③ 본적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⑤ 본사의 정관

​

⑥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사회 의사록

​

⑦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⑧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

※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① 자금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②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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